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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5명에 포상금 총 1.2억원

-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9건(1억79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지난 2016년도 592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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