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법정통화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 발행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8일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난다.
연구에 따르면 CBDC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인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 등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어서다.
또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눈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은법에 CDB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DC가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를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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