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재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이 부과됐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6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이 그 뒤를 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다.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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