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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빅테크 소액후불결제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출시

후불결제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도입/금융위원회

앞으로 신용정보가 없던 금융취약계층은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30만원 한도로 플랫폼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직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30만원 한도로 전자상거래 실적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범위 개선/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기업은 규모·역량과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중계기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핀테크 기업의 한정된 인력·IT자원을 마이데이터 역량에 집중하게 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인증절차를 받아야 했다. 통합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자가 정보전송을 요청하면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범위에 디지털 산업 발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시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손실 등 발생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을 면책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매칭 플랫폼 운영 구조도/금융위원회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협업도 촉진한다.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필요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도 연계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두 망분리 해왔지만 이경우 IT개발 등과 관련한 작업을 할 수 없어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술연구소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소액후불결제 등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과제는 2월에 열리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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