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다. 시중은행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까지 금전을 잘못보냈다면 모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등을 잘못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매입계약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단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우편료,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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