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앞으로는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같은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꾸준히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이나 직원 1~2명의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점포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절차를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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