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은 정관이 아닌 법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협은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6년 이사장 후보였던 A씨는 임원선거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신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자격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정관을 어긴것을 두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협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보 부착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거공보도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해당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받아야 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나 명함 배부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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