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통행 가능하며, 실제 탑승 인원은 6명이 넘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한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된 운전자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단속 적발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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