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약 63.6㎢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 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전자첵 누리집이나 서울시 주택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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