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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에 "필요하면 입장 낼 것"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해당 임원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한 혐의가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가 법정 구속된 만큼 청와대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를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재판부는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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