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와 함께하는 차량용 소화기!"
담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 기간 중 "이동탱크저장소와 함께하는 차량용 소화기!"라는 주제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차주(車主)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비대면 이색 캠페인으로 광범위한 권역을 이동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래핑 필름을 부착하여 범국민 대상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7인승 미만 차량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 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차량화재 특성상 소방서와 거리가 주로 먼 곳에서 발생하고, 가연물이 차내에 있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종류에 따라 소화기 비치 및 수량 기준이 달라, 본인 차량에 맞는 소화기인지 확인 후 구매·비치할 것을 당부하며 덧붙여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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