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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김은경 구속에도 "文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는 10일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재판부가 전날(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직에 현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음에도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당시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존중한 사례도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해 올해 2월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사례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 등 혐의가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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