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이 압구정 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첫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로써 해당 구역 조합원은 2년 의무거주 요건 등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아파트 8차와 한양아파트 3·4·6차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1300여가구에서 200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 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동 일대는 현대, 한양, 미성아파트 등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수년 전부터 재건축이 거론됐지만, 그동안 주민 이견 등으로 사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압구정4구역만 해도 지난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7년 11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3년이 넘은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압구정동 일대에선 압구정 4구역을 시작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은 이미 구청에 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구역 역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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