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
"청바지 주머니에 5만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바꿔준다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화재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도 세탁이나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상할 수 있다. 훼손된 은행권이나 주화는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4720만장으로 전년 대비 1540만장이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6억9000만원 규모다.
오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등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이상이지만 4분의 3 미만이라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만약 만원권 지폐가 5분의 2만 남아있어도 오천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가 안된다면 무효로 처리된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된다.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며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백원이나 백원 등 주화는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액면금액으로 바꿔준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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