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공급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모기지 대출을 시범도입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리인하 시기에 맞춰 20%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는 239만2000만명으로 평균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대상은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한 차주로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장기 모기지 대출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2.5%금리로 3억원 받은 경우 30년 만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늘릴 경우 월 상환금액이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한도는 무제한으로 수요에 맞춰 공급한다. 1인당 이용가능한 한도도 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에서 상향을 검토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저소득·저신용층 가정의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장애인·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연 4.5%수준에서 연 3%수준으로 낮춘다.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 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증가형'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는'감소형'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휴·폐업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 신청하면 최대 최대 2년간 상환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대상은 업력 1년이상 휴·폐업 자영업자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해제기간 중 휴폐업한 경우 업력이 무관하다.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상환을 연채한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도입한 '채무자대리인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후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채무 독촉을 위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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