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대책과 설 연휴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개시한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5578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의무거주기간을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이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세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지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와 '더샵 오포센트리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등이 해당된다.
견본주택은 4곳이 개관한다. 올해 서울 첫 분양 아파트 '자양 하늘채 베르'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 경기에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김포마송택지지구에 공급되는 '김포마송 디에트르'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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