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관광업계에 15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500개사에 업체 1곳당 현금 100만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긴급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과 필요 서류로 고용인원(여행업), 연간 매출액(소기업 매출 기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5인 미만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달리, 5인 이상의 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각각 연 매출 10억원 이하(호텔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국제회의업)면 긴급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92만명으로 전년 1390만명과 비교해 약 86% 급감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집합 자체가 불가한 최악의 상황으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긴급 생존자금 지원이 업계의 어려움을 더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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