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4월 중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상가 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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