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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서울남부지법, 보험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에 가입자들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이어져 왔다.

 

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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