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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