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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게임산업협회 "게임법 전부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우려 목소리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게임법 개정안 내 표현 개념이 불명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측은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고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실태조사 관련 제13조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고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게임업계는 검토 의견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들은 게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수 등의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며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해서도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 측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K-GAMES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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