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5일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와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손실로 처리하고, 시세조종을 위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최 회장 자택과 SK네트웍스 본사, SKC 서울 본사 등 10개를 대상으로 했다. 수원 중부지방국세청도 살폈다. 이어서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결국 구속 수사까지 신청했다.
최 회장의 횡령 혐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검찰에 이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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