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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압구정·목동 재건축 아파트…안전진단·조합 설립 등 활기

지난 10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내 한양아파트 전경./뉴시스

서울 강남 압구정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첫 번째다. 이로써 해당 구역 조합원은 2년 의무거주요건 등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아파트 8차와 한양아파트 3·4·6차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1300여가구에서 200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3·4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목동 2단지와 3단지, 4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세 단지의 점수는 각각 52.31점, 51.92점, 51.66점이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7개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2차 정밀안전진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은 잇따라 재건축 첫 관문부터 고배를 마시고 있다. 2018년 3월 이후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방배삼호, 목동6단지, 성산시영, 목화아파트 등이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불광미성, 월계시영, 목동9단지 등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연합 관계자는 "이제 1차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 됐을 뿐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다"라며 "안전진단 완화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데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를 측정하는 안전진단은 2018년 3월 한차례 기준이 강화된 후 작년에 한 번 더 까다로워졌다. 국토부는 2018년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을 통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도 자치구에서 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는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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