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에도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내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권고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들 은행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계 은행, 오는 3월 결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당 성향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적게 돌려준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은 2017년 45.68%, 2018년 50.59%, 2019년 208.31%로 확대됐다. 2019년은 SC그룹이 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자 은행이 SC그룹에 5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해 배당성향이 208.31%로 늘었다. 2019년을 제외하면 평균 50%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우선 배당성향 20% 이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순이익의 20%까지만 배당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내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추후 3월에 열릴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은행도 20% 이내로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2017년 38.9%, 2018년 39.8%, 2019년 22.2%로 평균 33.6%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와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안내할 수 없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안내해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차등배당방식 도입가능성↑
IBK기업은행은 정부와 일반주주와의 차등배당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은행의 배당성향을 20%로 권고하면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한해 권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장 타 은행보다 배당성향을 높게 책정할 경우 타 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주주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배당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차등배당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2018년 25.73%(30.05%), 2019년 28.02(32.48%)이다. 주당 배당금액은 2018년 최대주주(정부) 559원, 일반주주 690원, 2019년 최대주주(정부)472원, 일반주주 670원이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반 주주의 배당금은 정부와 차등배당이 예상되고,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배당성향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20원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경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배당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만큼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차등배당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주총이 열리지 않아 배당성향과 차등배당방식 적용여부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당국의 권고 사안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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