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서금원은 기존에 공교육비에만 한정된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를 통해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이용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필요 시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이번에 개편되는 미소금융 교육비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이계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및 청년·대학생층의 생계자금 등에 대한 자금애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금원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과 햇살론youth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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