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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코로나 규제유연화 재연장 검토…소비자 피해업무 임원 책임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규제유연화 조치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절벽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토록 하며, 금융지주사 내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감독한다.

 

다음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서는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는 엄정 대처한다.

 

또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화상통화 및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증시에서는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포용금융은 더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은행 점포폐쇄에 대해서는 시장규율을 강화하며, 채무조정제도 운형현황을 점검·개선해 연체우려 차주는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검사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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