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면, 종래에 현역 판정을 받지않은 청년들도 현역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평균 학력이 높아진 점, 병역복무에 따른 가산점, 호봉불인정 등 사회재진출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규칙을 완하한 것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에 군 당국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징집율은 이미 2013년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야전 지히관들은 높은 징집률로 인한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 지휘관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능력이 저조하거나 타 장병보다 학습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병이 늘어나게 되면,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과거 일본군도 전쟁 후기 약병화 현상으로 '관심관리병 주의사항'을 야전에 배포해, 각별한 주의로 요구하기도 했다. 병력자원이 충분했던 1986년 당시 우리 군의 징집률은 51%에 그쳤다.
한편 병무청은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新) 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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