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에 위치한 노후주택들이 집수리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 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필요했던 곳"이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의 효과적인 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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