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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北 남성 동해안 배수로로 넘어와... 軍 해명에 의문만 남아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전날 오전 7시20분께 신병이 확보된 20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접근해, 배수로를 통해 7번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원미상의 북한 남성은 육군 제22사단 56여단 해안초소의 경계책임구역 앞 해상을 통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차가운 동해바다를 헤엄쳐 수시간 동안 우리 군의 감시추적을 따돌린 것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어제(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소초 경계취약요소 점검했나?

 

군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은 56여단 해안1소초의 경계책임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에는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근 등으로 침투방지 경계보조물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뚫고 온 셈이다.

 

지난해 7월 서해안 강화도에서 북으로 월북한 20대 탈북자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서해안의 경계실패 전례가 동해안 경계부대에서는 보완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해당 경계소초 인근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4시 20분께 7번 국도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됐고,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민통선 내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해안 1소초에는 수개의 경계소초가 있으며, 암석지대 등 경계가 힘든 구역에는 제논 탐조등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침투 흔적을 조기에 탐지 못한 셈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단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의 철책으로 북한 남성이 넘어온 이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현장에서 했음에도, 경계철책선 상에서 어떻게 경계가 뚫리게 됐는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월책 사건이 발생한 해안 1소초 지역은 평탄한 해안이지만, 일부구간은 암석과 해안 바위가 있어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사각이 발생한다는게 해당 경계초소 근무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해당초소 전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간 경계근무지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벙커 등이 있어, 적이 침투한다면 은거할 수 있는 경계취약지가 많다.

 

◆잠수복 입고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나?

 

수온이 10°C 이하로 떨어져 있는 동해바다를 잠수복을 입고했다 하더라도, 북한군과 우리군의 경계를 피해 어떻게 장시간을 헤엄쳐 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해군 SSU출신 예비역 간부는 "슈트(잠수복)을 입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건식슈트의 경우 체온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탈진이 되더라도 물에는 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 6~7km 이상을 헤엄쳐 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관계자 머구리 같은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머구리 형 잠수복에는 오리발을 착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이번에 월남한 북한 남성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사단 최전방 경계부대의 지휘관(자)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지난해 11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북한남성이 경계철선을 넘은지 불과 3개월 만에 해안에서 경계철선을 넘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새로운 침투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지난해 북한남성이 북한 고성군이 아닌 금강군에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55여단 쪽으로 넘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군 당국은 경계철책을 넘은 북한남성들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경계작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경계작전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사단의 경우 내륙경계지침과 해안경계지침이 적용되고, 해안경계시설물들의 경우 민간인들의 왕래로 상당히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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