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는 계정이다. 가상계좌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공개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은 매매·교환시 거래 체결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 이전시에도 가상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업계안팎에서는 가상계좌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조건 미비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재리스크에 노출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시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제한해 리스크를 감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시기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한다. 특금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등이 이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을 '지체없이'에서 '결정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시해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서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법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나 신설사업자다. 단 기존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3월25~9월24일)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해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해야 한다. 또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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