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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대 소송 건 OTT "음저협 권리남용 방관"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왼쪽부터)과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OTT음대협

음악저작권 요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음대협은 처음에 제시한 요율은 0.625%다.

 

OTT음대협은 이날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음악사용료의 적정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규모, 사회 전반의 상황, 음악산업의 발전 정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국민의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호소했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문체부가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적용을 하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저작권료가 징수돼야 한다. 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서비스하는 건 음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라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또한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속해 다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에 소속되지 않는 KT도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의장은 "사안을 바라보는 눈은 KT와 동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같이 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요율 적용은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이날 OTT음대협은 향후 사용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문체부가 해외 사용료 대비 낮다고 하지만 음저협 요구를 수용할 때 음악 저작권료가 6~7배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며 "이용료 인상이 빠른 시간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 인상도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경일 의장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에 OTT음대협 차원 공동협상을 제안했고 내달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와 징수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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