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해졌다.
DGB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중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다"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