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개정·시행
해양수산부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 체계에 등록해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각 시·군·구(공유수면관리청)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됐던 '연안재해'의 개념이 '연안에서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명확히 규정된다. 또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해수부가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해수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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