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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청산기관 법제화가 바람직"

중국이 왕렌이라는 청산기관을 도입해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과정/금융연구원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시민들을 감시한다. 각 집에 설치돼 있는 텔레스크린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의 말·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텔레스크린을 두고 일부 시민은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일부 시민은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

 

국내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한창이다. 개정안 제36조 9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빅테크 업체)는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한다. 즉, 소비자가 OO페이로 결제한 정보를 금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결제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는 사용자가 빅테크 페이의 OO페이를 통해 결제할 금액이 확정되면 선불로 충전 된 금액이나 입력된 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청산이 필요한 조건/금융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행위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일 평균 1000만건에이르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선불충전이나 소액후불 결제서비스의 경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체 결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청산기관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며 오히려 외부청산기관을 없애기 보다 외부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산은 거래와 결제사이에서 얼마를 결제하는 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너무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경우 중간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기관을 문제삼기보다 청산기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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