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10시 전후(밤 9~11시)를 중심으로 주 2회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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