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편물을 원활히 배송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의미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고, 우편물 분실 같은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그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고자 할 경우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나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다음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것"이라며 "사물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 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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