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 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외부차입, 회사채, ABS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사가 부실화 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전업권의 총 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현재 은행 등 타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한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통성 리스크 롼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 리스크 변동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리스크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에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신설한다.
아울러 캐피탈 사 등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여전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금융위는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202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낮춘다. 단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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