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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1일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은 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시 참고한다. FIU는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분석해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 보고동향을 분석한다.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사전적·선제적 감독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현재 약 1%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을 강화해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현재 STR 보고건수는 2007년 5만2000건에서 2019년 92만600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FIU는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FIU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신고 접수 및 수리업무에 철저를 기한다. 과태로 상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등을 고려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지속해 나간다.

 

FIU관계자는 "올해 FIU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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