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공·통신판매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 1월18일~2월10일까지 1만892개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4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209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234개소였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했으나 비대면 판매업체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업태별 적발 비율은 음식점(32.9%), 가공업체(21.2%), 식육판매업(13.5%), 통신판매업체(6.1%), 중소형마트(2.5%) 순으 나타났다.
음식점 적발 비율은 전년 54.8%에서 올해 32.9%로 21.9% 감소한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전년 14.7%에서 올해 27.3%로 12.6%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울산 소재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8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아산 소재 한 뷔페식당은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춘천 소재 한 반찬가게는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전국 단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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