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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 전금법 '빅브라더' 논란…한은 Vs 금융위 재충돌

"집마다 CCTV 설치하는 꼴" vs "거래 투명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빅브라더(사회통제)' 논쟁으로 번졌다. 한국은행은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 가능성"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학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5일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 제36조 9항이 빅브라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36조 9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를 통한 구입 시 모든 거래 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넘어가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면서 정보남용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디지털 지급 청산 기구 '왕롄')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A법무법인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논란이 발생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금융안정·소비자보호 위한 장치"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 빅테크를 통한 금융거래의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족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에 대한 청산 업무를 금결원에 맡겨 빅테크가 보유한 충전금 등의 내부 자금화를 막아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입장문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개정안을 통해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돈의 주인을 알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결원에서 기록을 다 받더라도, 금결원 직원이 함부로 들여다보면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도 자금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기록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관장한다"며 "그 얘기는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열린 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이 참석해 중국도 내부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장은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자 전자금융업자·제3자 지불기관에 대한 감독자"라며 "그 두 기능을 가지면서 은행들이 100%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고, 200여개 빅테크·핀테크까지 인민은행에 예치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의 입법 태도는 은행 수준의 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가 개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은행 만큼의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 모두를 은행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분식회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나아가 외부청산기관을 없애기보다는 외부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중간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 기관을 문제 삼기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기관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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