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위반사례가 늘어난데다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 부과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개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 43개사,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80개사다.
123개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한 회사가 크게 늘었지만 작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해 지적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15개사다.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로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 8.5% 대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71.8%로 전년 67.1% 대비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3개사에서 2020년 17개사로 감소했지만 부과총액은 49억8000만원에서 9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2018 회계연도 위반부터 적용돼 지난해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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