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감독당국이 특례상장사에 대해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제 실적 비교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등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주요 공시 수준이 미흡한 제약·바이오사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중단내역 등을 반영했는지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이 같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개사다.
주요 점검 항목 가운데 재무 공시사항은 9개다.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다.
먼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을 작성기준에 따라 했는지 살펴본다.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전년도 점검한 결과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을 기재했는지 살펴본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된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비재무 공시사항은 7개 항목이다.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이다.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했는지 살펴보며,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과거 배당이력 등에 대한 기재도 점검한다.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도 중점적으로 본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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