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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집중 검사"…검사횟수·인원 늘린다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올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잦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히 검사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적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개선토록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축소한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비대면 영업채널에서는 과열경쟁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도 살펴본다.

 

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현장검사가 힘들 경우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실시하며, 원격·비대면 방식도 활용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과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793회, 인원은 2만3630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80회(29.4%), 9444명(66.6%) 증가한 수치다.

 

종합검사는 올해 16회가 예고됐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전년 대비 171회 증가한 777회로 계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 대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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