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2년 6개월 징역을 확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직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달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 부회장을 퇴임하고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아 2018년 5월 연임하며 이사장으로 활동을 계속해왔다.
단, 삼성이 운영하는 다른 복지재단인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은 각각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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