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두고 게임사와 유저·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이를 두고 '영업 비밀'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나선 반면, 상당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다. 확률형 아이템은 속칭 '뽑기'라고도 불리는데, 일정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효과·성능 등은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이다. 게임사의 대표적인 주요 매출원으로도 꼽힌다. 다만, 낮은 아이템 뽑기 확률로 과도한 과금을 유발하며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유저들이 수백만원을 쏟아 붓기도 하는 등 사실상 도박과 같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그간 이어져왔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자율 규제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출범한 바 있지만, 패널티가 불분명하고 외국산 게임들의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수익모델이자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현행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이행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라며 게임 업계의 공식 입장문에 회답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게임에서 아이템 구성 비율이 각 게임 내 이용자의 진척도나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진 게임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여론도 들끓고 있다.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16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현재 동의 인원은 1만여명이 넘는다.
청원인은 "게임 업계는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상세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편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및 확률형 강화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 내 정보가 수치화돼야 하고, 게임사는 명확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