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토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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