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이나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지 방법 ▲고지 횟수 ▲고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다.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된다.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