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가 성수기 등 높은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이용요금을 영업주가 사전에 시에 신고해 공표된 요금을 준수함으로써 바가지요금 불만과 예약 거부 등 시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이다.
시는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신고 신청은 대한숙박중앙회 전남남부지회(여수 숙박협회) 또는 시 식품위생과로 하면 되고, 도서지역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여수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앱 여수야(夜)에 자료를 수시 현행화해 참여 업소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문화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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