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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순항'

전북도청사 전경.

최근 시작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지난 1월 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道)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농가,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된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분야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단순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농어촌으로 가꾸어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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