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빅테크 기업은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선불발행 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시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주문내역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으로 12개 분야다.
그 외 여수신 금투업은 소비자의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정보를, 보험업은 가입상품, 대출 등을 제공범위가 한정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정보제공이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동의·거부·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쉽도록 시각화한다. 서비스 탈퇴는 쉽게 해야 하고,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정보전송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는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수신기관(마이데이터플랫폼), 대상정보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제공시 유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API, PDS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정보제공시 API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에서 타금융기관, 개인에게 정보제공시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정보를 전송한다. PDS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해 고객민원 및 분쟁관련 의견을 접수·해결하고, TF를 운영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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